
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“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?” “나는 대상자인가?”, “신청은 어떻게 하지?”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.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로,
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입니다.



이 글에서는 ✅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, ✅ 소득 및 재산 기준 ,✅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, ✅ 지급 시기 및 금액 계산 방법
을 2025년 최신 개정 내용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
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목적: 자녀 양육 부담 완화 + 저소득층 지원
- 지급 주체: 국세청
- 신청 시기: 매년 5월 1일 ~ 31일
- 지급 시기: 8월 말 ~ 9월 중순
📌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지급 가능 (조건 충족 시)
📌 2025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

① 연령 기준
-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
- 출생연도 기준: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📌 입양자도 포함
📌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
② 소득 요건
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:
단독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※ 총소득이란?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 등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
- 세전 기준
📌 맞벌이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(연 300만 원 초과)일 경우 해당
📌 부양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총소득 기준은 동일
③ 재산 요건
- 가구의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재산에는 주택, 자동차, 예금, 보험, 토지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
📌 재산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% 감액
📌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
④ 거주 요건
- 신청인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며
-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함
📌 외국인 배우자(결혼이민자)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💰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1명 | 80만 원 |
2명 | 160만 원 |
3명 이상 | 240만 원 |
-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낮을수록 지급 금액은 높아집니다.
- 단,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액되며, 최고소득구간에서는 미지급될 수 있음
📌 지급액은 자녀 수 × 지급단가 구조이나, 소득 구간별로 정밀 계산됨
🧾 자녀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
자녀장려금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에서 간편 신청 가능하지만, 일부 수기 신청자나 우편 신청자에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신청서 (홈택스 전자 제출 가능)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 (수령 계좌 확인용)
- 외국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체류증명서
- 부양 자녀와의 관계 증명서 (필요 시)
📌 홈택스 자동신청 대상자는 신청 알림 문자 수신 후 바로 앱에서 제출 가능
📱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2025년 최신 가이드)
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, 서면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.
방법 1. 홈택스(PC) 신청
- 홈택스 바로가기
-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본인정보 확인 → 신청내역 작성
-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
📌 홈택스에서는 신청 대상 여부도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.
방법 2.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
-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
-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- 문자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📌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, 앱에 자동으로 신청서가 세팅되어 있어 3분 만에 신청 완료 가능
방법 3. ARS 전화 신청 (고령층 편리)
- 국세청 ARS 번호: ☎ 1544-9944
-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+ 계좌번호 입력
- 상담원이 확인 후 접수
📌 신청은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자동 취소될 수 있어 주의
방법 4. 세무서 방문 or 우편 신청
-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 신청 가능
-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봉 후 우편 접수 가능
📌 우편 접수 시 등기 발송 권장 + 접수 확인 전화 필수
🗓 지급 시기 및 진행 일정
신청 기간 | 5월 1일 ~ 5월 31일 |
심사 및 검토 | 6월 ~ 8월 중순 |
지급 시기 | 8월 말 ~ 9월 초순 |
미지급 안내/이의신청 | 9월 ~ 10월 |
📌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급이 보류되거나, 감액 통보 후 이의신청 가능
📌 신청 후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상태 확인 가능
🔎 자녀장려금 수급 체크리스트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18세 미만 자녀 보유
-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
- 재산 합산액 2억 4천만 원 미만
- 대한민국 거주자 or 결혼이민자
- 홈택스, 손택스, ARS 중 하나로 5월 내 신청 완료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1. 네.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A2. 그렇지 않습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이 일정 부분이라도 존재하면 가능하며, 소득이 너무 낮으면 감액되기도 합니다.
Q3. 5월에 신청을 못 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A3. 기한 후 신청 기간(6월~11월 말)에 접수는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Q4.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4. 국세청은 주택 보유, 금융정보, 차량 등록 등을 종합해 확인하며, 신청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심사됩니다.
Q5.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5.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‘장려금 지급 현황’ 메뉴에서 지급일자·계좌·금액 확인 가능합니다.
🧾 신청 후 꼭 확인할 것
- 지급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
- 홈택스 알림 설정 ON (심사 결과 문자 미수신 대비)
-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, 이의신청 기간 확인 후 재심 청구 가능
✅ 정리: 자녀장려금,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!
자녀 기준 | 2024.12.31 기준 18세 미만 자녀 존재 |
소득 기준 | 가구 소득 4,000만 원 미만 |
재산 기준 |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|
지급 금액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, 최대 240만 원 |
신청 시기 | 5월 1일~31일 (기한 후 신청 시 감액) |
신청 경로 | 홈택스, 손택스, ARS, 우편 또는 세무서 직접 |
지급 시점 | 8~9월 사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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